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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구합50307 판결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은 남편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차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은 남편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차용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은 남편이 부담하였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남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사건

2018구합50307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11.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 2013. 9. 24. 서울 **구 ***로 275,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여 2,585,000,000원에 매수하고 2013. 1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 \u30002014. 3. 25. 원고의 남편 AAA과 공동으로 서울 ***구 **로 99 소재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여 20,848,084,140원에 매수하고 2014. 3. 26. 원고 71/100 지분, AAA 29/10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국세청장은 2016. 10. 26.부터 2017. 1. 26.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빌딩의 71/100 지분을 취득하면서 아래 표 순번 1 내지 5 각 자금원천 금액(이하 순번 1 금액을 '쟁점 1 금액'이라 하고, 순번 2 내지 5 금액을 합하여 '쟁점 2 금액'이라 하며, 쟁점 1, 2 금액을 합하여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란 각 기재와 같이 AAA으로부터 그 취득자금 합계4,924,688,57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3. 2. 원고에게 아래 표 고지세액(가산세 포함) 란 기재(별지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다)와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빌딩 중 원고지분(71%)'의 해당란 부분에 기재된 금액은 모두 매도인에게 해당일에 지급된 금액의 71%를 계산한 금액이다.

2) 총 취득금액 20,848,084,140원의 71%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0.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내지 제5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1 내지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고자 이 사건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다.

AAA은 2013년 말경부터 거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굳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할 이유가 없다. 원고는 AAA이 그 명의로 서울 **구 **동 소재 부동산을 취득할 때 8억 6,000만 원을 부담하였던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AAA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위 금액 상당을 AAA으로부터 상환 받아 정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AAA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기 직전에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져 매각대금 대부분을 거액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을 위한 차용금 상환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고, 이 사건 빌딩 취득을 위한 차용금은 이 사건 빌딩의 임대소득 전액을 AAA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일부 변제하였고 나머지 부족액에 대해서는 이 사건 빌딩 매각대금으로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재차증여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빌딩 매각대금 중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제반 매각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와 AAA의 계좌에 각 지분비율 별로 보관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남편 AAA은 서울 *구 **로 33, 1층(**3가, 20-2외, BBB빌딩)에 소재한 컴퓨터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CCC(이하 'CCCC'라 한다) 및 CCCC와 같은 장소에 위치하면서 같은 목적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B(2018. 2. 20. '주식회사 BBB닷컴'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BBB'이라 한다)의 각 대표자이다.

AAA은 위 회사들을 운영하는 외에,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무렵, 서울 **구 **동 소재 DDD과 서울 **구 **3가 소재 BBB빌딩을 소유하면서, 2013. 7. 28. 서울 **구 **동 216-18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DDD'으로 하여, 2013. 10. 14. 서울 **구 **3가 29-2외 6필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BBB빌딩'으로 하여 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원고 본인으로 하여 EEEE은행으로부터 7억 7,500만 원을 대출받고, 원고의 언니 FFF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으며, 원고의 남편 AAA으로부터 2013.11. 11. 쟁점 1 금액인 13억 원을 받았다. 쟁점 1 금액은 2013. 11. 7. BBB 명의의 GG은행 계좌에서 AAA 명의의 GG은행 계좌로 이체된 16억 원 중 13억 원이 2013. 11. 11. 원고 명의의 EEEE은행 계좌로 이체된 것이다.

3) AAA은 2010. 9. 3. 서울 **구 **동 93, 97, 98-67 부동산(이하 'HHH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4. 3. 20. JJJ에게 34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AAA은 이 사건 빌딩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빌딩의 취득자금 조성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AAA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한 쟁점 2 금액 합계 3,624,688,570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AA이 부담한 이 사건 빌딩의 취득자금 총액 약 96억7,000만 원에서 'AAA의 이 사건 빌딩 지분 29/100에 상응하는 적정부담금 약 60억4,600만 원'을 뺀 금액으로, 결국 AAA이 자신의 이 사건 빌딩 지분을 초과하여 부담한 자금인바, 아래 표에서 보듯이 CCCC로부터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25억7,200만 원과 JJJ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15억 6,800만 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 원고와 AAA은 2014. 3. 26. 이 사건 빌딩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KK빌딩'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7. 3. 원고 명의의 LL은행 계좌(1**-89****-6****,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및 AAA 명의의 LL은행계좌를 각 KK빌딩의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였다.

5) 이 사건 계좌는 이 사건 빌딩의 임대료 관리계좌로 이용되는 한편, AAA의 DDD 계좌, BBB빌딩 계좌 및 CCCC 계좌, BBB 계좌(이하 'AAA 측 계좌'라 한다)와의 거래에도 이용되었다.

4)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은 원고 대출금 5억 원, 이 사건 빌딩에 채권최고액 132억 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MMMM은행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대출금 104억 5,800만 원, AAA 대출금 6억 원으로 구성된다. 그중 피고가 원고의 조성금으로 파악한 금액은 원고 명의 대출금 5억 원과 이 사건 빌딩을 담보로 제공하고 AAA 명의로 대출받은 104억 5,800만 원을 합한 109억 5,800만 원 중 원고의 이 사건 빌딩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6) 원고는 2017. 4. 3. 이 사건 아파트를 31억 원에 매각한 뒤,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대출금, 이 사건 증여세 납부를 위해 CCCC로부터 차입한 금액 변제, 중개수수료 및 양도세 납부 등에 사용하고, 약 8,000만 원을 원고가 사용하였다.

7) 원고와 AAA은 2018. 4. 2. 주식회사 NNNN비에게 이 사건 빌딩을 260억 원에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 중 약 44억 6,000만 원은 보증금채무를 매수인에게 승계하고, 나머지 매각대금 중 금융기관 대출금, 중개수수료, 이 사건 증여세 납부를 위해 CCCC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을 상환한 뒤, 현재 약 70억 원을 이 사건 빌딩의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와 AAA 명의의 각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4, 16 내지 2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이 그 취득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대가를 부담한 경우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부부가 그 재산을 공유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지분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일방인 배우자가 실질적인 대가를 부담하였으나 여전히 그 명의자가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다른 일방이 부담한 취득자금을 차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일단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명의자인 납세의무자가 이례적인 차용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빌딩 중 71/100 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 중 이 사건 쟁점 금액 합계 4,924,688,570원을 AAA이 부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을 AAA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그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을 AAA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을 AAA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AA은 처인 원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의 표현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 단독 명의로 매수하거나 이 사건 빌딩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더욱 높게 등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남편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빌딩에 관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통상 남편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하면서 처에 대한 애정과 신뢰의 표현으로 처 명의로 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면 이는 그 취득자금을 대여한다기보다 처 명의로 등기를 마친 부분에 상응하는 만큼의 조달자금을 처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라고 봄이 당사자들의 의사해석 및 경험칙에 더욱 부합한다.

② 원고는, AAA이 2013년 말경 41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2014년 말경 11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증여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5 내지 10,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A이 2013년 말경 HHH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OO은행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17억 원의 대출금채무 및 CCCC에 대한 2,417,041,507원의 가지급금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빌딩을 취득하면서 MMMM은행에 위 빌딩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약 30억 3,300만 원(≒ 104억 5,800만 원 × 29/100, 각주 4 참조)과 2014년 말 기준 CCCC에 대하여 8,083,515,493원의 가지급금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은 CCCC의 가지급금과 은행 대출금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하면서 시세차익 내지 임대수익을 얻고 그 매각대금과 시세차익으로 기존의 대출금 등을 변제하는 방식의 거래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빌딩 외에 두 개의 주식회사와 DDD, BBB빌딩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상당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AAA이 그 주장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증여할 동기나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와 AAA 사이에 원금, 이자, 변제기 등을 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부 사이에 통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원금과 이자, 변제기 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다거나 원고와 AAA이 부부 사이이고 이 사건 빌딩에 관한 부동산임대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사후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총괄하여 정산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빌딩의 임대료수입을 관리함에 있어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와 AAA 사이에 금전관계를 정산할 정도로 원고가 그 스스로 소득창출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는 오직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후적으로 상환 금액으로 보아야 할 액수를 산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내역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거래들과 혼용되어 상환 금액을 특정할 수도 없다.

④ 원고는 HHH 부동산을 취득할 때 8억 6,000만 원을 부담하였으므로, AAA이 HHH 부동산을 매각하고 JJJ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위 금원 상당은 원고가 AAA에 대하여 갖고 있던 8억 6,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상환 받은 것이거나 HHH부동산이 원고와 AAA의 공동재산으로서 JJJ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1/2은 원고 지분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8,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 5. 19.부터 2010. 9. 3.까지 원고의 **투자, OO은행 계좌 등에서 AAA의 PP은행 계좌로 합계 7억 7,400만 원이 이체되어 HHH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0. 6. 30.부터 2013. 10. 15.까지 약 3년 사이에 원고와 AAA 사이에 자금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AAA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거나 HHH 부동산 매각대금 중 1/2은 원고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빌딩을 취득한 2014. 5. 16.부터 이를 매각한 2018. 4. 2.까지 4년간 발생한 임대소득 2,713,463,744원을 전액 AAA이 사용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 지분 상당액인 1,926,559,258원[= 2,713,463,744(= 총 임대수익 7,288,833,136원 - 총 지출금 4,575,369,392원) × 71%]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7, 1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년간 이 사건 빌딩의 임대료가 입금되는 이 사건 계좌에서 AAA 측 계좌로 출금된 금액이 3,944,659,769원이고, AAA 측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3,120,582,316원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빌딩의 임대료 수입이 위와 같이 AAA측 계좌로 이체되는 외에 원고가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대료 수입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은 드러나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빌딩의 임대소득을 실제로 AAA이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KK빌딩뿐만 아니라 DDD, BBB빌딩의 부동산임대사업 등을 운영하는 데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이처럼 이 사건 계좌에는 이 사건 빌딩의 임대소득 외에 DDD, BBB빌딩 등 AAA의 개인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역이 혼용되어 원고와 AAA 사이의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이 사건 빌딩을 취득하여 매도하기까지 4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에서 AAA 측 계좌로 출금된 금원과 반대로 AAA 측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차액이824,077,453원으로 이 사건 쟁점 금액 대비 16%(= 824,077,453원 / 4,924,688,570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빌딩의 임대료 수익이 매월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원고가 이 사건 빌딩의 71/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빌딩을 매각하기까지 그 수익을 관리하거나 AAA과 정산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원고와 AAA이 부부이고 원고가 이 사건 빌딩의 임대료 수익 외에 다른 어떤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지 드러나지 않은 점에 비추어, AAA이 이 사건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빌딩의 71/100 지분을 원고가 소유하되 다만 그 임대료 소득은 KK빌딩 외에 DDD, BBB빌딩 등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AAA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AAA의 전체 사업소득 내지 그 이익을 통해 원고가 간접적으로 이익을 수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증여받아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빌딩 71/100 지분을 매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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