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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노3036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을 선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① 피고인이 담보를 말소시킬 능력이나 의사 없이 토지 중 일부를 서로 부부인 피해자 O, P에게 매도 하여 소유( 지분) 권이 전 등기를 마쳐 주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② 피고인이 서로 부녀 관계인 피해자 T, U에게 이미 위 O, P에게 매도한 토지를 이중 매도 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8,255만 원을 편취하였다.

③ 또한 위 피해자들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토지 부분 및 그와 다른 토지 부분을 포함하여 토지 전체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경매 취하되면 변제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O, P로부터 2,721여만 원, 피해자 T, U으로부터 2,299여만 원, 다른 토지 매수 인인 피해자 Y으로부터 2,768여만 원, 피해자 Z로부터 260만 원 합계 8,048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 6명, 편취 액이 합계 3억 2,103여만 원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2005년에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증거기록 255-258 면). 그 외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형 (2002 년 무고), 징역 형의 집행유예 (1994 년 무고 등, 1997년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위반)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 증거기록 514-515 면). 한편, 피고인은 원심까지 편취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당 심에서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공판기록 43 면, 당 심 제 1회 공판 조서). 나 아가 합의 등에 관하여 본다.

공소 사실상 피해자는 T, U이나 T의 남편 이자 U의 사위인 V가 고소 대리 및 합의 절차를 위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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