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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7 2015고합2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2006 년 경 파산 선고를 받아 그 후 약 5년 동안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나 사업을 전혀 하지 못했고, 2009년 경 당시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D( 개 명 전 E), F( 개 명 전 G, 이하 모두 개명 후 이름으로 특정한다) 소유의 천안시 동 남구 H( 이하 ‘① 토지’ 라 한다), I( 이하 ‘② 토지’), J( 이하 ‘③ 토지‘), K( 이하 ’④ 토지‘), L( 이하 ’⑤ 토지‘), M( 이하 ’⑥ 토지’), N( 이하 ‘⑦ 토지‘), O( 이하 ’⑧ 토지‘), P( 이하 ’⑨ 토지‘), Q( 이하 ’⑩ 토지‘ 라 하고, 이 10 필지 토지를 통칭할 때는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32억 원( 이하 ‘ 이 사건 매매대금’ 이라 한다 )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피고인의 처 R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고급주택을 건설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도 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11. 2. 경 천안시 서 북구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T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 이 사건 부동산에 고급주택을 지어 분양하면 평당 7~80 만 원을 받고 팔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여 비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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