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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2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4. 22:04경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역1번 출구 앞 한밭대로 편도 4차로 도로를 누리삼거리 쪽에서 정부청사역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는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기에 그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치게 근접하게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개인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6세)I(2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4. 22:04경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초등학교 부근 보리밥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갈마역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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