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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726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5곳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노원구청으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합계 122,923,950원을 158회에 걸쳐 수급하여 이를 편취하고, 보육아동의 보호자들로부터 특별활동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합계 45,003,000원을 86회에 걸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서, 이 사건 경위 및 범행 방법, 피해자들의 수, 피해 범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보조금 부정수납 및 사기 행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어렵게 하고 실제로 보조금이 사용되어야 할 곳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저해함으로써 결국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전가되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와 횡령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중 일부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 및 횡령금액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거나 공탁하여 변제하였고, 횡령 피해자들 일부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 5곳 중 타인에게 양도한 1곳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이 사건 보조금 부정수납 등이 적발되어 폐쇄조치 등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2011년경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고 6회에 걸쳐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어 정기적인 검사와 추적관찰이 필요한 건강상태에 있는 점 및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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