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아동 학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40 시간의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아동 학대 범행은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곰팡이가 피거나 상한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는 등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아동들을 비위생 적인 급식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킨 것이다.
나 아가 피고인은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허위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고, 여러 학부모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자금을 횡령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학대행위의 내용과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 수령하거나 유용한 보조금의 액수와 편취 및 횡령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당 심에 이르러 관할 관청의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라 위 보조금 합계 300여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어린이집을 자진 폐업하였을 뿐 아니라 당 심 재판 도중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 취소처분까지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