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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112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영 유아 보육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 호에서 ‘D 어린이집’ 을 대표자로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노원구청으로부터 위 어린이집 담임교사 E에 대한 급여 지원 보조금( 인건 비의 80% )으로 1,563,600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원천 징수금 등을 공제한 후 E에게 1,770,088원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618,19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담임교사 E, F에 대한 급여 지원 보조금 중 합계 3,455,679원을 같은 방법으로 유용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2. 초 순경 노원구청 G 과로부터 제 1 항과 같은 급여 지원 보조금 유용 사실에 관한 지도 점검을 받게 되자, 보조금을 지급 받은 어린이집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교사들에게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 것처럼 이체결과 조회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9. 경 피고인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유치원 사무실에서, J 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를 이용하여 I 유치원 명의 J 은행 계좌 (K )에서 불상자에게 이체한 내역이 기재된 ‘J 은행 이체결과 조회’ 1 장을 출력한 후 처리 일시란에 ‘2017. 6. 26. 10:10 :09’, 출금계좌번호란에 ‘L’, 보내는 분( 예금주) 란에 ‘A’, 입금은행 란에 ‘M 은행 (N)’, 받는 분( 예금주) 란에 ‘E’, 입금계좌번호란에 ‘O’, 이체 금액란에 ‘520,000 원( 금 오십이 만원)’ 이라는 글자를 오려 붙이고, 이를 컬러 복사기로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J 은행 명의의 이체결과 조회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은행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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