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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노126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사실오인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그 곳에서 물건을 절취한 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 등에 의해 발견되었을 때 피해자 E 소유의 피해 물건 대부분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하는데 사용한 서류들도 피고인이 있던 장소 부근에서 발견된 점, 위 피해 물건들은 원심 판시 피해자의 주거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 물건들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각 범행의 경위, 피해 물건들이 대부분 반환된 점, 피해자 E, C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생활 환경,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하한 징역 4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3면 10행'2013고단7186 '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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