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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9 2020노9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9. 4. 17.자 절도의 점 원심 2019고단3289 사건 에 관하여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가 상자에 들어 있는 화장품을 우연히 발견하고, 주인이 버린 물건인 것으로 알고 습득하였을 뿐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제1 주장). 2020. 1. 20.자 절도의 점 원심 2020고단652 사건 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L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제2 주장). 2019. 7. 11.자 주거침입 및 절도의 점 원심 2020고단1140 사건 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N의 집 부근에 간 사실만 있을 뿐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제3 주장).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 및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친구 AY과의 카카오톡 대화 중 이 부분 절취품인 화장품 사진이 있는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절취한 물건이지만 길 가다 우연히 주운 것처럼 친구를 속이기 위해 연출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2019고단3289 수사기록 162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원심 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증거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것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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