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5. 28. 20:0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와 피고인의 처가 에어컨 실외기 설치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아래층인 E호에서 지인인 F와 함께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나이도 어린년이 어디서 반말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와 피고인의 처가 에어컨 실외기 설치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릴거야, 당장 기다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관련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 내지 발언 등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보건대,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 및 참고인 F의 각 법정증언을 비롯한 검찰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
피해자 및 F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단순히 감정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다가 당시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갈등 상황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별다른 감정의 동요 없이 그 다툼에 끼어들지 않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위층에 살고 있던 피고인 측 증인 G의 진술은 그 자체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정확한 말의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다른 근거 역시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