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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마켓 앞 횡단보도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7세, 여)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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