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01:12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삼례나들목로 하리사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례TG 방면에서부터 구와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작동 중인 사거리로서 네 방향에 모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나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하리교 방면에서부터 삼례TG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화물차의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5.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부 마비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