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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2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16』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4. 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06. 1. 26.경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아파트 시행사업, 각종 건설공사 시공사업 및 북한산 모래수입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그 수익으로 16주 이내에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 주식회사 C에 투자하면 북한산 모래사업수익 등을 통한 이익으로 원금 포함하여 월 5% 내지 8%를 배당해 주고, 나아가 대량으로 확보해 놓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30%가량 저렴하게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하던 아파트 시행사업은 계약금만 1억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추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더 이상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며, 2회에 걸쳐 북한산 모래를 실제 수입ㆍ판매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한 수익이 없었을 뿐 아니라 2006. 3.경부터는 북한산 모래를 수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 26경부터 2006.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577』

2.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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