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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2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33』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1. 19:5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식당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틈 타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빨간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8. 3. 3. 19:25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틈 타 그곳 매장의 외부 판매대에 걸려 있던 점퍼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상품권 합계 74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비닐봉지를 몰래 가져갔다.

『2018 고단 2449』

3. 피고인은 2018. 2. 27. 18:20 경 인천 부평구 I에서 피해자 J이 위 거리의 상점 앞 의자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000 원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든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2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증거 목록 순번 13번)

1. 내사보고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첨부 건), CCTV 캡 쳐 사진 9장

1. 수사보고 (3. 1. 경 E 식당 CCTV 영상 건), CCTV 캡 쳐 사진 3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건),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판시 제 3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I 상인 회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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