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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다235360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의 공사 재개 요청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부당해지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나아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13,225,227원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 하도급계약의 법적 성격, 계약해지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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