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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다16965
토지인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2002년경부터 이천시 F 토지 및 D 토지 중 원심 별지 도면 ㉮ 부분에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슴농장을 운영하면서 사슴 분변을 지속적으로 원고 소유의 D 토지로 유출하였고, 그 결과 위 D 토지의 토양 내에 암모니아, 일반 세균, 대장균 등이 다량 축적됨으로써 위 D 토지의 본래적 성질 및 기능을 상실케 하는 토양오염을 초래하였다고 보아 피고는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그 손해액으로서 위 D 토지의 오염된 토양을 완전히 제거하고 토양을 복원(성토)하는 데 필요한 복구비용 155,444,927원(155,445,927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위 복구비용의 60%로 제한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 발생과 범위에 관한 증명책임,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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