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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03 2017두593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이 D 또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따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세요

건에 대한 증명책임 및 그 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은 사실관계 및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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