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1. 18: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지석동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압촌동에 있는 개동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