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과 2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03% 로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홀로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첫째 딸이 거듭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