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07:5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사거리를 영통 방면에서 동탄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약 30~40km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의 우측 앞휀다 부분과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뒷바퀴쪽 휀다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쏘렌토의 우측 앞휀다 부분이 망가지는 등 수리비 32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현장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