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6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09. 1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동수원주유소 앞길을 삼성교사거리 방면에서 신매탄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주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좌측 앞 범퍼와 피고인 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63,9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