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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7 2012고단18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05:1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3-11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원종지구대에 찾아가, 분리수거해 놓은 재활용품을 환경미화원들이 함부로 합쳐 가져가는 것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중 1명으로부터 경찰관의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개새끼들아 니들은 내가 낸 세금을 먹고 뭘 하는 것이냐,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C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배로 순경 E의 몸을 3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며, 경장 F의 어깨를 1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지구대 내부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원종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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