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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1.25 2015가단126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3,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7. 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3,000,000원에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경매를 이유로, 또는 위 임대차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23,000,000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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