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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4.19 2016나1165
특허침해금지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들을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C까지 청구취지 가.

의 1)항 기재 의약품의 위장관의 기질 종양 치료의 효능을 위한 의약품으로의 생산 등 금지, 위 의약품의 포장 등에 위장관의 기질 종양 치료의 효능 표시 등 금지 및 청구취지 가.의 3)항 기재 품목허가변경 전의 위 의약품의 양도 등 금지를 구함과 아울러 C까지 피고의 본점 등에 보관하고 있는 별지 기재 물건의 완제품 등의 점유해제 및 집행관보관명령과 이에 대한 집행관공시명령을 구하였는바,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특허권침해금지청구 부분 및 집행관공시명령청구 부분은 전부 인용하였으나, 점유해제 및 집행관보관명령청구 부분은 C 또는 청구취지 가.

의 3 항 기재 품목허가변경을 받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정하여 이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의 특허권 원고는 다음과 같은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권의 공유자이다.

1) 발명의 명칭 : E 2) 국제출원일/우선권주장일/등록일/특허등록번호 : F/2000. 10. 27./ G/H 3) 청구범위 【청구항 1, 3, 7, 8】(각 삭제) 【청구항 2】하기 화학식 (I)의 4-(4-메틸피페라진-1-일메틸)-N-[4-메틸-3-(4-피리딘-3-일)피리미딘-2-일-아미노)페닐]-벤즈아미드 또는 그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을 포함하는 위장관의 기질 종양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4】제2항에 있어서, 화학식 (I)의 4-(4-메틸피페라진-1-일메틸)-N-[4-메틸-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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