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192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6225호로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은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된 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원고가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어서, 위 소송이 종결됨으로써 법원에 계속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계속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8. 10.경 원고 소유의 50만 원 상당 볏짚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고, 2012. 11.말경 원고 소유의 볏짚 10만 원 상당을 트렉터 칼날로 분쇄하여 손괴하여 원고에게 물질적 및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6225호로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7. 16.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동일한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