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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518249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6,273,254원과 이에 대한 2017. 7. 21.부터 2017. 9. 28.까지 연 6%의, 2017. 9. 29...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2015. 9.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흡수합병 하여 상호를 변경한 은행법상의 은행이고(이하 편의상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 한다),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의 대출 및 피고의 신용보증 (1) 원고는 2010. 2. 18. 솔라파크코리아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솔라월드코리아 주식회사로서 이후 주식회사 솔라파크로 변경되었다가 2012. 7. 3. 주식회사 인라인메카닉스를 합병하였다. 이하 ‘솔라파크’라고 한다)와 사이에 무역어음대출한도 60억 원, 대출기한 2011. 2. 16., 이자 변동금리(AB 0.04%)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11. 2. 16. 기한을 2012. 2. 16.로 연장하였고, 2012. 3. 15. 다시 기한을 2013. 2. 15.로, 이자를 ‘시장금리연동기준금리 2.654%’로 변경하였다가 2012. 6. 29. 이자를 ‘시장금리연동기준금리 2.884%’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 (2) 한편 피고는 솔라파크가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를 신용보증하기 위하여 2010. 2. 18. 솔라파크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보증기한 2011. 2. 16., 보증금액 60억 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11. 2. 16. 보증기한을 2012. 2. 16.로, 보증금액을 54억 원으로 변경하고, 이후 2012. 2. 16. 다시 보증기한을 2013. 2. 15.로 변경하였다.

다. 솔라파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 및 채권재조정 결의 (1) 솔라파크에 대하여는 2012. 11. 29.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6개의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이른바 워크아웃)가 개시되었다.

(생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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