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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25. 선고 2017고합120 판결
특수강도,강도예비전자금융거래법위반부착명령
사건

2017고합120특수강도,강도예비

2017고합296(병합)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017전고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진호식, 이동근(기소), 김승걸(공판)

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5.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식 칼 1자루(증 제1호), 코팅장갑 1켤레(증 제7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9. 7.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4.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120』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1. 19. 14:43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 매장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접이식 칼(총 길이 22m, 칼날 길이 10㎝)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움직이지 마라. 돈 내놔라"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놀라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매장 내 방 안으로 끌고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강도예비

가. 피고인은 2017. 1. 22. 13:19경부터 14:42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일원에서 강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1항의 칼과 코팅장갑을 소지하고, 상가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3. 12:50경부터 15:18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도를 예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3, 15:26경부터 18:15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도를 예비하였다.

『2017고합29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2.경 평택시 F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7전고7』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20』 및 『2017전고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요약 및 분석,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 피해금액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압수목록 기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 조사개요, 범행 등에 관한 사항, 피조사자에 관한 사항, 재범 위험성 평가, 조사관 의견, KORAS-G, PCL R 평가표, 주민등록표등. 초본 등,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 수용(출소)사실확인서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1999. 7.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아 2004.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보호감호처분 집행중 2005. 8. 26. 가출소한 사실, 그 가출소 기간 중에 강도범행을 저질러 200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기존의 보호감호 처분을 이어서 집행하던 중 2016. 3. 7.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가출소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가출소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더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특수강도 및 강도예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사실, ③ 피고인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이에 따른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 ④ 피고인에 대한 가정 및 사회 내의 지지체계가 취약한 점이 재범의 위험 요인으로 조사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강도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7고합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 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가.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6년)

나. 강도예비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보호감호처분 집행중 가출소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강도 범행을 한 지 3일 만에 다른 강도 범행을 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부유층이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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