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0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용이동 546-174 이 편한 세상 공사현장 앞 도로를 비전동 방면에서 용이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적절히 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변압기를 들이받아 수리비 13,705,733원 상당이 들 정도로 변압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정 완료 통보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 변압기 사진, 피의 차량 사진, 차량 내부 사진, 피해 변압기 파손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 - 다만, 최근 10년 내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