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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4 2015나5751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승용차(아래에서는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승용차(아래에서는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7. 3. 08:10경 광주 남구 임암동 효천역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나주 방면에서 진월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원고 차량과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C 운전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어 2015. 7. 3.부터 2015. 7. 8.까지 수리를 받았는데, 원고는 2015. 7. 8. 원고 차량의 수리업체에 수리비 250,000원(전체 수리비 1,296,000원 중 자기차량손해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고, 수리기간 동안 원고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여 교통비 162,000원(=27,000원/1일 × 6일)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을 수리하면서 수리비 250,000원을 지출하였고, 수리기간 동안 원고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여 교통비 162,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위 사고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12,000원(=250,000원 + 162,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존재하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 갑 제2호증의 3 내지 10의 각 영상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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