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4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7. 07:30경 서울 광진구 BT에 있는 BU편의점 앞길에서 BV이 운전하는 피해자 BW 주식회사 소유의 BX 택시가 정차 중이라는 이유로 위 BV에게 “차 빼! 야 빼라고,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위 택시를 주먹과 발로 때려 수리비 271,21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3. 19. 00:00경 서울 광진구 BY에 있는 BZ식당 앞길에서 버스킹 공연 중이던 피해자 CA(2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4. 21:33경 서울 광진구 BT에 있는 ‘CB’ 야외공연장에서 버스킹 공연 중이던 피해자 CC(21세)의 일행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길질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와 사타구니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079』
3. 폭행 피고인은 2019. 3. 26. 00:00경 서울 광진구 CD에 있는 피해자 CE(여, 48세) 운영의 ‘CF노래방’에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소주를 꺼내 마시던 중 카운터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는 앉아있는 게 죄다.'라면서 마시던 소주병을 벽에 집어 던진 다음 카운터를 넘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V,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A, CC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