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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319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9.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191』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4. 1: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61세)으로부터 테이블 위에 발을 올리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테이블과 의자를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져 테이블과 의자가 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270』

3. 폭행 피고인은 2019. 10. 9. 00:0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H(30세)가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서 편의점으로 들어간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코를 잡아당기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870』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25. 09:40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28길 16 가중나무공원에 있는 ‘화양자율방범대초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피해자 I(61세)가 자신의 다리에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격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군용화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91』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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