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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4노4520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 A을 징역 1년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각 형[징역 1년 2월(제1원심), 징역 9월(제2원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구 K 현장의 고철에 대해 확정적으로 고철처분권을 취득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정 및 피해자 N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공탁금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 N에게 피고인 A이 확정적으로 고철처분권을 취득하였고 교부받은 계약금으로 공탁금을 지급하여 고철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이어서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데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제1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과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은 각 원심판결들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각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부분)

가. 제1원심의 판단 제1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고소장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B가 원심 법정 및 경찰, 검찰에서 한 각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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