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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3 2017고정4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고물 상인 ‘C’ 을 운영하고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절토 ㆍ 성토 ㆍ 정지 ㆍ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경 고철 야적장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고물상에 인접한 토지인 D 전, E 답( 면적 합계 약 744㎡) 을 처남댁 F으로부터 임차한 다음, 여수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전과 답에 콘크리트를 부어 포장을 하고 그 위에 고철을 적재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토지 형질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제 1 항 기재 D 전, E 답의 통행이 어려워지자 그 인접 토지로서 피고인 및 G의 공동 소유인 H(2,300 ㎡ )에 통행로를 조성하는 한편 위 토지 일부를 고 철 야적장으로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경 위 H에서 여수시장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중 520㎡에 고철을 적재하고, 포크 레인으로 산지의 비탈면을 절토하고 산책로( 폭 1~2m, 길이 50m )를 만들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부된 위치도 및 현지 전경)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참고인 F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조성한 산책로 길이 확인)

1. 수사보고( 범행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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