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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39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2. 01: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인인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50세) 가 위 C과 돈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 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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