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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5.13 2014가단17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9. 26. C와 사이에 ‘피고는 삼척시 D 소재 땅을 매입하면서 자금 일부 8,000만 원을 C로부터 차용하였음. 변제기일 2014. 3월말일. C와 합의로 변제기일 연장 가능’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C는 2013. 11월경 원고와 피고에 대한 위 8,000만 원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5월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E으로부터 ‘C가 3,500만 원의 수협 대출금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면 피고의 채무 8,000만 원을 없는 것으로 정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들었고, 위 제안을 수락한 피고는 E으로 하여금 F로부터 위 3,5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3,500만 원의 수협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4. 1. 2. 위 8,000만 원의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하는 내용의 각서(을 제1호증)까지 작성해 주었으므로, 원고가 양수받은 8,000만 원의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2014. 1. 2.경 E에게 'C는 2014. 1. 2.자로 피고에게 D 땅을 인수할 당시 차용하여 준 금액을 모두 변제받았기에 이에 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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