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896,568원 및 그 중 119,587,357원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5. 8. 31.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0. 피고가 수협 연남동지점으로부터의 인천 계양구 B 2차 607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의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억 8,000만 원, 보증기간 대출취급 후 2년 7개월, 피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상환 지체 등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보증채무이행을 할 경우 그 금원 및 원고가 지정하는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손해금 및 기타 부대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의 업무위탁을 받은 위 수협 연남동지점이 위 신용보증서를 피고에게 발급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한 확정지연손해금 이율은 2014. 11. 29.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1.부터 2016. 10. 31.까지는 연 8%이다.
나. 피고는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서를 수협 연남동지점에 제출하고 1억 8,000만 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다. 피고가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2014. 11. 28. 138,561,063원을 수협에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8. 12. 14,353,706원, 같은 해
9. 30. 154만 원, 같은 해 10. 31. 154만 원, 같은 해 11. 29. 154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여 대위변제잔액에 충당되어 119,587,357원이 남았고, 위 대위변제를 고려한 확정지연손해금은 3,245,041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22,896,568원(=대위변제잔액 119,587,357원 확정지연손해금 3,245,041원 미수추가보증료 64,710원) 및 그 중 119,587,35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은 2014. 11. 29.부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