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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4고단1556 (2)
사기
주문

피고인

R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S, U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R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U은 2011. 6.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1.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B, 피고인 R, 피고인 S, C은 2010. 7. 초 순경 위 Q 보도 방 합숙소 등지에서,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측에 ‘2010. 7. 18. 00:01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남 대교 남단에서 T 그랜저 xg 차량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 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차량에 허위 동승자를 추가 하여 청구하는 등 청구 내용과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7. 19. 보험금 등 명목으로 12,357,550원을 지급 받았다.

나. A, 피고인 U, C, I, K은 2010. 9. 중순경 위 Q 보도 방 합숙소 등지에서, 피해자 삼성 화재 측에 2010. 9. 10. 09:3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상대방 (V 차량)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차량에 허위 동승자를 추가 하여 청구하는 등 청구 내용과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9. 10. 경, 2010. 12. 1., 2010. 12. 3. 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898,840원을 지급 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U,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K은 2010. 10. 말경 위 Q 보도 방 합숙소 등지에서, 피해자 삼성 화재 측에 2010. 10. 30. 01:30 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주점 골목길에서 상대방 (Y 차량)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차량에 허위 동승자를 추가 하여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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