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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47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위 쳇을 통해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카드를 전달 받은 후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된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 방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방조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8. 5.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NH 농협 D 대리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CSS 점수가 15점이 되어야 하는데, 신용을 조회 해보니 12점밖에 되지 않는다.

산와 머니에서 대출 받아 그 돈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우리가 그 대출금을 갚는 방법으로 CSS 점수를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200만 원을, 같은 달 25. 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400만 원을, 같은 달 28. 경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J) 로 200만 원을, 같은 달 29. 경 K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L) 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K 명의의 체크카드 (M) 1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던 중 2018. 5. 2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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