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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8 2013노134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방어하기 위해 C을 밀었을 뿐 C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찾아가 그와 다투게 되었던 점, ② E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를 하면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위와 같은 실랑이 이후 피해자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만 원을 감액한 3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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