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지분을 매입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2008. 10. 8.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서울 강동구 C(D상가) 지하1층 지상 2층 대지 325평, 건평 약 534평 소유주 : 지하층 29명, 1층 27명, 3층 9명 총 소유주 65명 상기 건물은 약 30여년 노후된 건물로서 철거하여 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시행협약을 아래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다.
원고는 D상가에 관하여 1994년 소유주들이 재건축에 동의하여 대표자로 선임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관리를 해온 자로서 신축하는데 소유주들로부터 합의하는데 주관이 되어 일을 하기로 하고, 피고는 시행되어야 할 토지 74평을 매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전제조건 하에 피고는 원고에게 작업비로 5,0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 토지 74평 계약 시 3,000만 원 * 건물소유자 25명 1/2 매입 또는 동의 시 1,000만 원 * 매입 또는 동의 완료 시 1,000만 원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관련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원고 30%, 피고 70%로 각 배분하기로 한다.
피고는 2008. 10. 9. D상가 소유자인 E과 사이에 D상가 토지 중 244,92/1074,4 지분(약 74평)과 그 지상 건물 제1층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5,000만 원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2.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8. 10. 9. 원고에게 건물소유자들에 대한 작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D상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된 F 다세대 주택 중 제104동 제210호, 제202호, 제301호, 제502호, 제602호를 취득하여 2014. 11. 20.과 2014. 12. 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제10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