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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지인 C가 2009.경 울산 울주군 D 일대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부동산 매매 예약 동의를 받은 소위 ‘D 프로젝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시행사와 접촉하여 지주 동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16.경 울산 남구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사무소에서, 위 E으로 인하여 소개받게 된 피해회사 (주)G의 대표이사 H를 만나 위 D 프로젝트 자료를 보여주며, “자료를 기초로 지주들을 만나 가격에서 30% 정도 증가한 가격을 부르면 토지 매매 예약 동의를 받을 수 있다. 2015. 9. 30.까지 종전 지주의 70% 가량에 대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개발 동의를 받아 본 경험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피해회사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계약 수행비용이 아니라 기존에 부담하던 약 1억원 가량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하려 하는 등 지주 동의 용역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5. 9. 21.경 지주 동의 용역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다만 위 D 프로젝트 자료가 위 개발사업의 기초가 되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 자료가 적어도 3, 4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임을 인정하였으므로, 공소사실 중 위 D 프로젝트 자료가 단순히 참고자료로만 사용 가능한 것이었다는 점은 기망행위의 내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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