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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7나2427
계약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31.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위 그 소유의 양산시 D아파트 제103동 제4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6,2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6,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46,000,000원은 2016. 12. 26. 지급하기로 각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을 통하여 계약금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69,000,000원, 13,000,000원의, 근저당권자 E로 하는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총 4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위 근저당권을 잔금지급시 말소하기로 약정 하였는데, 피고 B은 잔금지급기일에 이르러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할 수 없게 되자 잔금 지급을 수차례 연기하였다.

다. 그리고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이 연기되고 있던 2017. 2. 3.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선입주하여 잔금지급시까지 관리비 외에는 특별한 부담 없이 거주하고, 만일 계약금 16,000,000원에 문제가 발생하면 피고 C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증(이하 ‘이 사건 확인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런 확인증은 필요 없고 빨리 피고 B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위 확인증의 수령을 거절하여 이를 폐기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 B은 2017. 2. 6.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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