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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9 2017노14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몰수), 제 2 원심판결(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2 원 심판 결의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0 행의 ‘K ’를 ‘AN’ [2017 고단 1348] 사건 증거기록 제 50 면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접근 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2017. 3. 21. 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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