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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7노75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에 대하여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 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이유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제 1 심이 “ 양형의 이유” 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마지막 행의 “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을 “ 접근 매체 양수의 점”, 제 1 심판결 문 제 4 면 15 행의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을 “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3 항, 제 1 항 ”으로 각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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