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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노3154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중심을 잃고 피고인의 몸 위에 넘어지자 화가 나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2. 8. 2.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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