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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3 2018고단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21. 0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노동부 쪽에서 두 정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E( 남, 54세) 운전 F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E은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 상해를, 피해자 G( 남, 27세, 피해 택시 승객) 는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 상해를 각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E, G)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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