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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03 2013고정12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06:20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가 일하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씹할’이라고 욕을 하고 수차례 그곳에 있는 탁자를 들어 엎어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2시간 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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