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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4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08:5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라"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D(47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오른손에 자동차 열쇠를 들고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뺏으려고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근위지절관절부 견열 골절이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G병원 회신서, 각 H병원 회신서

1. 초진진료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동차열쇠로 피고인을 위협하였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려고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자동차열쇠를 뺏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 경위와 그 정도,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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