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자동차를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경우 조건부 면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1708 | 소비 | 1995-09-19
문서번호

소비46430-1708 (1995.09.19)

세목

소비

요 지

자동차를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님.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자동차를 수입업체인 "A"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의 "갑설"과 같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외국산 자동차를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 당사와 같은 수입업체(이하"A")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의거하여 수입 판매할 자동차에 대한 형식 승인과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을 건설교통부와 환경처로부터 받아야 함.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수입된 자동차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바 그 자동차의 사용목적은 최종 소비자의 목적에 의해 자가용 내지 영업용등으로 결정, 등록됨. 자동차 대여업(렌트카 사업)자(이하"B")가 수입자동차를 영업용으로써 대여업에 공하기 위하여 수입업자로부터 외국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에 대한 수입통관시 특별소비세를 면세해야 하는지

[질의]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조건부 면세가 되는지 여부.

(갑설)

- 수입통관시 A에게 과세하여야 함.

(을설)

- 수입통관시A에게 조건부 면세함.

2. 상기 질의 1의 답변이 을설일 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하여 면세신청시 수입면허 전까지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바 현행실무 관행상 어느 부처에서도 대여업에 공할 자동차의 면세용도증명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어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한 자동차등록으로 면세용도 증명을 갈음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