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코아루아파트’ 쪽에서 ‘송천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992,50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산정 관련, 진단서 포함), 수사보고(물적 피해 불입건,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